질병관리본부 공식발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종 인플루엔자 의심사례 기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(www.cdc.go.kr) 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신종 인플루엔자 의심사례 기준 급성열성호흡기질환(7일 이내 37.8℃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 혹은 코막힘, 인후통, 기침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)이 있으면서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- 증상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자이거나 - 증상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- 65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 중증의 급성열성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* 단,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(해열성분 포함)을 복용한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환자인 경우에는 1. 인플루엔자 위험집단(만성심폐질환, 천식,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비만 또는 임산부인.. 더보기 이전 1 다음